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직장인들에게 징수하는 근로소득세 규모가 지난 5년새 50%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세원이 투명한 봉급 근로자의 지갑만 털어간 셈이다.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5년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208조1615억원으로 집계됐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3대 세목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15.4% 늘어난 62조4398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5.6% 늘어난 45조295억원, 부가세는 5.2% 감소한 54조159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교 시점을 5년 전인 2011년으로 하면 차이가 더욱 커졌다.
전체 세수가 15.5% 늘어나는 사이 소득세는 2011년 42조6902억원에 불과했던 것에서 46.3%나 뛰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18조8002억원에서 매년 약 2조원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8조1095억원으로 무려 49.5%나 급증했다.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데 따라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4조8728억원에서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세는 최근 5년간 42조∼45조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답보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세수가 늘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의 2011∼2015년 증가폭은 51조9069억원 대비 4.3%에 불과했다.
부가세는 2014년(57조1388억원)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수입 감소의 영향이 겹쳐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5년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208조1615억원으로 집계됐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3대 세목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15.4% 늘어난 62조4398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5.6% 늘어난 45조295억원, 부가세는 5.2% 감소한 54조159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교 시점을 5년 전인 2011년으로 하면 차이가 더욱 커졌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18조8002억원에서 매년 약 2조원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8조1095억원으로 무려 49.5%나 급증했다.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데 따라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4조8728억원에서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세는 최근 5년간 42조∼45조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답보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세수가 늘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의 2011∼2015년 증가폭은 51조9069억원 대비 4.3%에 불과했다.
부가세는 2014년(57조1388억원)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수입 감소의 영향이 겹쳐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