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 검찰, '피의자 전환 가능성'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 조사

2016-08-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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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 심사위원 중 롯데 측에 자문 경력이 있는 인사가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지난해 홈쇼핑 분야 방송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대학 박모 교수를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박 교수는 과거 롯데홈쇼핑 측에서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심사위원에 합류했고, 롯데 측 도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쇼핑 분야 방송채널 재승인 심사절차에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도 포함된다. 심사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재승인 대상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심사위원들은 서약서 형태의 서류를 통해 이런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롯데 측의 자문료를 받은 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가 재승인 시기와 멀지 않은 시기에 수년에 걸쳐 자문료 명목으로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검찰은 재승인 과정에서 그의 역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교수가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재승인 심사위원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강 사장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재청구할 영장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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