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일 강원 삼척 원평해변, 경북 울진 금음해변, 충남 태안 꽃지해변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 연안공간은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고 방파제와 같은 인공구조물 설치가 증가하면서 침식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연안침식 피해가 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삼척 맹방, 울진 봉평, 신안 대광해변 등 3개소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일부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할 수 있는 규사·바닷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및 공유수면·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정부는 연안보전을 위해 관리구역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해수부는 오는 11월 말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구역별 맞춤형 기본 관리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기제(메커니즘)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관리구역 정밀모니터링' 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진관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이번 관리구역 지정으로 연안침식에 대한 체계적 대응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라며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연안침식 거버넌스'의 구축, 활성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