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을 이용한 상황전파·신고·구조요청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대형 건물과 주택단지 등에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미래부가 입법예고했다.
이동통신설비 의무설치 대상에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1층 이상인 건물'과 '500가구 이상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와 미래부는 아파트 단지에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토록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미래부는 일단 설치 후 해당 설비를 운영할지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토록 하자고 주장한다. 그동안 전자파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아파트마다 민원이 심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반대 이유다.
미래부는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에서 개정된 이상 지켜야하고, 이동통신설비를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는 등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민원을 줄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두 부처는 다음 주 최종 협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할 계획으로, 다만 실패하면 국무조정실에 사안을 넘길 것을 미래부 측을 고려하고 있다.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 문제도 '건축부 부담 가중'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미래부는 설치 절차 효율화로 노무비 등이 줄어 전체 설치 비용은 되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 시행 시 '바닥면적 5000㎡, 지상 13층' 건물은 27만6000원, 500가구(6개동) 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36만8000원이 건축주가 추가 부담금으로 예측됐다.
이통사의 경우 각각 121만6000원, 89만9000원을 아낄 수 있어 전체 설치비용은 94만원(10%)과 53만원(5.7%)가량 절약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주 부담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어, 미래부는 일단 건축주 추가 부담을 '0원'으로 만들기로 한 상황이다.
두 부처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의견 조율을 마치고 후속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