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 등을 대비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을 확산시켰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전세대출을 연 금리 3%로 2년간 대출받고 매월 42만원씩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 시 만기 때는 원금 9000만원만 남는다.
이런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하면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도 감소한다. 일시상환 시 이자부담이 600만원이지만 원금을 10%씩 분할상환하면 572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는 정기 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차주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논의 후 시장 수요를 참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