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에 부당한 반품, 저가 납품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업체가 법 위반 신고를 했을 때뿐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 중단, 납품물량의 축소 등도 보복행위로 보고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대형유통업법상 보복행위는 납품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 납품 또는 매장임차 기회 제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제공으로 한정돼 있다.
신고포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중복해서 줬을 때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법 위반 행위 신고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부당·중복 수령자에 대한 환수 근거가 없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이 포상금 부당·중복 수령자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대비된다.
공정위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낭비 우려 때문에 신고포상금 환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환수 사유와 절차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장 지급하는 등 비협조적일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최대 1억원, 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 내야 한다. 하도급법(500만원), 가맹사업법(5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업체 과태료를 2000만원으로, 임직원 등은 5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서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업체가 법 위반 신고를 했을 때뿐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 중단, 납품물량의 축소 등도 보복행위로 보고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대형유통업법상 보복행위는 납품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 납품 또는 매장임차 기회 제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제공으로 한정돼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법 위반 행위 신고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부당·중복 수령자에 대한 환수 근거가 없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이 포상금 부당·중복 수령자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대비된다.
공정위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낭비 우려 때문에 신고포상금 환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환수 사유와 절차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장 지급하는 등 비협조적일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최대 1억원, 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 내야 한다. 하도급법(500만원), 가맹사업법(5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업체 과태료를 2000만원으로, 임직원 등은 5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서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