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조윤구)와 합동으로 탁송차 적재장치 임의변경 14건, 대형화물차 튜닝(불법구조변경 등) 20건, 총34대를 일제 단속했다.
탁송차의 적재함을 임의변경하여 차량을 추가 적재할 경우 후단 오버항 증가로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왔고, 대형화물차량 튜닝은 불법구조변경, 써치라이트 임의설치한 것으로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상대차량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위험성이 커 단속을 펼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