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300여가구 9월 공급

2016-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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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원·부천 등 수도권 내 임대료 주변시세 절반 수준으로 공급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주택’이 오는 9월 시범사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식인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가 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여러 명이 방을 나눠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과 수원, 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원룸 300여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입주는 올해 말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적 주택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신청이 제한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거주기간과 재계약 등은 행복주택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따른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한 주거지 제공 외에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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