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시공휴일 유료도로 무료통행 관련 제도개선 건의

2016-07-13 08:13
  • 글자크기 설정

[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정부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와 관련, 전국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를 대상으로 통합적 검토·시행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달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내수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14일과 올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에 한해 당일 무료 통행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무료통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서수원~의왕, 제3경인 민자도로는 도로위계상 지방도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며, “경기도만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돼 당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무료 운영을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사용료 감면 처리조항’에 의거해 경기도에게 사업자 손실분에 대한 보전 의무가 있기 때문. 도는 지난해 8월 14일 통행차량 38만 7000대, 지난 5월 6일 통행차량 37만 4000여 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정 부담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시공휴일에 임박한 정부의 무료통행 결정으로 인해 일정상 경기도-도의회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자난해 임시공휴일 불과 사흘 전인 8월 11일에, 올해에는 8일전인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결정했었다.

이에 경기도는 향후 이 같은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의 경우, 국가 고속도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연계된 지자체 관리도로 등 전국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의 이번 건의가 중앙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임시공휴일 무료통행 조치 시 지자체의 정책결정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정책결정에 있어 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협의시한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일관성 있는 도로정책 공조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