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사드 논란의 중심은 레이더

2016-07-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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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전자파 인체 유해?…“기지 외부 주민에 영향 없어”

중국도 탐지범위?…“탐지거리, 한반도 국한”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과 중국의 반발이 최종 부지 선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주민과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드 포대의 레이더 때문이다. 사드 포대에는 적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해 AN/TPY-2 레이더가 배치된다.

AN/TPY-2 레이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우리 군이 운영할 종말단계 방식은 약 1000㎞ 거리에서 상승 중인 탄도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다. 운용 범위를 넓힌 전진배치 방식은 약 1800~2000㎞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 레이더 전자파 인체에 유해한가?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강력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드 레이더는 원거리 탐지능력을 보유한 X밴드 레이더로 탄두식별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를 가까이서 쐬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사드 주변 반경 수십㎞ 지역이 모두 ‘죽음의 땅’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전자파가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로 알려졌다. 또 “레이더가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드 포대를 운용할 경우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레이더에서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된다. 전방 3.6㎞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항공기의 비행도 제한된다. 전방 2.4㎞까지는 일반 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으며 5.5㎞까지는 폭발물을 탑재한 항공기는 들어올 수 없다.

한미공동실무단은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지역 후보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레이더 탐지 중국까지 가능한가?

사드 배치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중국의 반대다.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상당 지역이 탐지 범위에 들어간다. 중국은 자국 내부를 샅샅이 볼 수 있는 레이더의 존재로 인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미는 사드를 ‘종말단계로만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스위치만 전환하면 즉시 전진 배치로 바꿀 수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드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핵심 무기인 점도 중국이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중국의 미사일 역량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레이더망이 턱밑까지 들어서게 되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세력 균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방어용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는 한반도로 국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중국의 반대는 사드 배치 최종 부지 선정에 딜레마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8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의 MIM-14 나이키 허큘리스 전시용 미사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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