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약식명에 불복하고 법원에 정식재판을청구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 고문은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은 형사22단독에 배당됐으며 9월 1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다.
신동주·동빈 형제는 당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