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섬오가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최종 등록

2016-07-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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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섬오가피’가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됐다.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섬오가피’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난달 15일자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최종 등록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명품으로 탄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은 지역특산품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제주섬오가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제주천년약초영농조합법인(대표 민중)에서 정관 수정을 통해 관리 및 품질 기준 등 등록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다.

특히 제주섬오가피가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한 품질등의 지리적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타 지역제품과 성분, 품질의 차이점을 조사하고 제주섬오가피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성을 조사했다.

이와함께 많은 고증 자료에서 역사성을 확인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소개들로 명품임을 입증했다. 이런 제주섬오가피의 지역특성, 품질특성, 역사성, 인지도, 명성까지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9월에 출원과 우선심사를 통해 지난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됐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등록을 통해 타지역 제품과 차별성을 갖게 된 제주섬오가피는 제주만의 특징과 성분 표시 등을 통해 명품성을 입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기존 농가 및 단순 생산 판매에서 식음료 및 바이오산업등 연구개발을 이루어져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산업으로 연계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준비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인해 고품질 고급화 성장 효과도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등록된 ‘제주섬오가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 타 지역제품들의 제주산으로 표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만약 명칭 사용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 침해에 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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