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리츠·부동산펀드로 장기임대주택 투자 시 법인세 감면

2016-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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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자산관리회사와 펀드 자산운용사 간 겸업도 허용키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시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펀드 자산운용사 간 겸업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이룬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이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를 통해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분리과세를 오는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오는 2019년 말까지 각각 연장한다.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한다.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하던 금산법이나 보험업법상 사전승인 또는 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간소화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 산정 시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도 기존 12%에서 7.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 시에는 일반 부동산펀드에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인센티브 효과를 주며,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수수료 인하 및 보증대상 자산 확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리츠의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 상장 요건 가운데 매출액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주 상장도 허용해 일반인에게 안정성이 높은 수익구조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 자산운용사 간 겸업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상장 리츠 추진이 허용되며, 리츠 자산관리회사도 펀드를 통해 부동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자회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개발과 임대관리, 중개 등 우수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 연내 시범사례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 인증 사업자가 뉴스테이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임대·시설 관리, 맞춤형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주거서비스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임대관리업 간 겸업도 허용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민간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 하자보수보증, 임차료 지급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은 새로운 상품을 올 하반기 중 출시해 보증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리츠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 PF보증을 제공하고, 300가구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증한도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에 재무적 투자자(FI) 참여가 확대되고, 고품질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리츠 공모·상장도 활성화해 우량 부동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안정적 투자기회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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