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7개월 만에 일단락지었다.
이날 오후 SK텔레콤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를 찾아 심사보고서를 직접 수령했으며,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이 받은 자료를 공유했다. SK텔레콤은 향후 2주 동안 공정위의 합병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여러 조건들에 대해 언급을 피했지만, 알뜰폰 사업의 매각과 케이블방송의 지역 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경쟁 제한성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건들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가 결합하는 통신·방송 사업자 간 기업 결합이 국내에선 전례가 없어 공정위는 이들의 인수·합병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 제한성을 검토하는데 7개월이 소요됐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이제 인수·합병 승인 무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온다. 방통위가 공정위의 인수합병안을 검토해 '사전동의'를 해주면 미래부가 방송·통신의 세부 사안을 검토해 인허가 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적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의견이 통보되면, 우리가 그 동안 구성해 온 심사위원 풀(Pool)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위원회를 열게 된다”며 “여기서 최종 인허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결합심사에 7개월이나 소요한 공정위와 달리, 미래부와 방통위의 합병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시위원회(미방위)에 참석해 "공정위가 결론을 내면 절차에 시간이 크게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래부의 심사 기한은 통신과 방송별로 60~120일씩으로 정해저 있지만, 사유에 따라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으며 자료보완에 들어가는 시간은 심사기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