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상반기 지원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도 100억 원 규모로 지원 예정이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30억 원,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7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서상동 소재)에서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총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김해시는 육성자금 융자자의 이자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년에 거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