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부터 HUG 중도금 대출 보증 1인당 2건으로 제한

2016-06-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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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한도는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다음 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2건으로 제한된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이다. 또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다음 달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이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4억원을 받아 새 아파트를 마련했다면 이후 지방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2억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올해 들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수도권 일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시행사나 시공사(건설사) 재무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HUG가 중도금 대출기관(은행)에 보증을 서는 형태는 수분양자 개인 신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가계대출을 늘리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집단) 대출은 지난 2월 서울·수도권부터 시작된 주택 담보대출 심사 강화 방안에서 제외됐다. 액수와 건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HUG의 중도금 대출요건을 섣불리 강화하면 분양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도금(집단) 대출 보증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크다. 이어 주택금융공사(30%), 시공사연대(10%) 순이다. 수분양자에게 HUG의 보증은 절차상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HUG의 보증요건을 강화한 것은 과열된 분양시장을 잠재우고 늘어나는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개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웜 말 기준 360조1377억원으로 전달(356조5956억원)보다 3조5421억원 증가했다. 올 들어 월별 기준 최대 증가폭이다.

이 중 집단대출은 한 달새 1조816억원 급증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

또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을 웃돌고, 불법 분양권 거래 등이 성행하자 어지러운 시장질서를 정리하려는 의도도 반영됐다. 아무런 제약 없는 HUG의 대출 보증이 투기 등 분양시장 과열을 야기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인당 2건 및 총 3억원 이하' 범위 안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하고 있다. 이번 HUG의 보증요건 강화 대상 주택도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정해졌다. 이 수준이면 주택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분양 보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HUG 보증 강화는 분양가가 10억원 안팎으로 높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중에 HUG의 리스크 관리 및 업계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분양보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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