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2016-06-21 15:4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6년 12월물(KTB3F1612), 5년 국채선물 2016년 12월물(KTB5F1612), 10년 국채선물 2016년 12월물(KTB10F16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500-1906(표면금리 1.500%), 국고01750-1812(1.750%), 국고02000-2103(2.000%) 등 3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375-2109(1.375%), 국고02000-2103(2.000%), 국고02000-2009(2.000%), 10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875-2606(1.875%), 국고02250-2512(2.250%), 국고02250-2506(2.250%)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소는 기초자산에 유사한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