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 및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 매입 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고, 양도 시 신고토록 했다.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시권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