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매입시 계획서 제출해야"

2016-06-21 14:00
  • 글자크기 설정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 변경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 및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 매입 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고, 양도 시 신고토록 했다.
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로 하되,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성과에 따라 나머지 혁신도시도 권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시권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