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선원법과 시행령에 대한 영문 번역만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규칙,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등 선원법 하위규정으로 번역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선원법은 선원들의 선상생활, 근로여건, 자격, 교육훈련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선원 근로‧생활 기준에 대한 국제협약인 국제노동기구(ILO) 2006년 해사노동협약(MLC)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이번 선원법령집 번역으로 선원, 선박소유자 등이 외국항에서 검사받을 때 국내 자격증의 국제 기준 부합 여부 등에 대해 정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령집 책자는 지방해양수산청, 선사 및 노조단체와 관련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이나 이동통신 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수부는 선원 근로나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해 해사노동협약, 선원신분증명협약 등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국영문판 선원법령집 발간으로 선원, 선박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선박 근로 여건 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