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단통법 개정안 내주 발표

2016-06-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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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논란을 빚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로 소비자들과 시장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책 추진까지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를 조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을 이르면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는 출시 후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고시에는 25~35만원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여론의 비난이 들끓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앞서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로 소비자의 부담이 줄지 않는다.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 방통위는 현행 고시에 명시된 상한성을 삭제하고, 출고가 인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자체 개정은 아니지만 상한제 규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와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상한제 규정이 폐지될 경우 이용자들은 단말기 실질 구입가격이 낮아지고, 이통사들도 출시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스마트폰의 공시 지원금을 재고물량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정책추진까지의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과거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부추겨 소비자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통신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통법 2년차를 맞이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도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단통법 시행의 실패를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우려가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될 경우 우리 국민은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 거액의 통신비 부담에 휘말릴 것"이라며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단통법 폐지까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한 꼴"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 안팎에 따르면 방통위는 13일 상임위원 간담회을 진행한 후 오는 16일 해당 안건을 공식적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고시개정은 방통위의 사안"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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