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작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안전수칙’ 대폭 강화…7월부터 시행

2016-06-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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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 절대수칙’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올해 들어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발표했던 ‘안전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8일 현대중공업 ‘인사저널’ 최근호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안전 규정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돌입키로 했다.

인사저널은 울산조선소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배포되며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가족’처럼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사보와 달리 최길선 회장, 권오갑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목소리를 노동조합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안전 절대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안전 절대 수칙의 주요 내용은 △보행, 운전, 작업 중 스마트폰·이어폰 사용 금지(출·퇴근 시 포함) △이동 및 작업 중 흡연 금지 △차량·오토바이·자전거 운전 시 30㎞/h 이하 사내 규정속도 준수 △고소(高所) 작업 시 안전벨트 활용 △권상작업 구역 하부 출입 금지 △기계·기구 안전장치 임의 제거·해체 금지 △전기작업 시 LOTO(Lock out Tag out·잠금/표식 장치) 규정 준수 등이다.

절대수칙을 한 차례 위반했을 경우, 사업본부에서 자체 제재를 받는 동시에 안전아카데미에서 이틀간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두 차례 위반했을 경우는 현대중공업 직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며, 협력회사 직원은 1년간 회사 출입이 제한된다.

거꾸로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솔선수범한 직원들은 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위해 포상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포상제도를 강화하고 ‘현장 즉시포상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현대중공업에서는 원청 근로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이거나 굴착기,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잇따라 사망했고 3월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4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과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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