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망' 비정규직 100만원, '메피아' 정규직+월급 400만원 불공정 계약 사실로

2016-06-03 08:19
  • 글자크기 설정

'메피아' 지하철 승객, 정비업체 직원 안전 담보로 '정년 챙기기'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지하철2호선 구의역 추모공간 앞 스크린도어에 시민들이 두고간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19세 정비공을 죽음으로 내몬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뒤에 '메피아(메트로+마피아) 계약'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인력이 끼니를 거르면서도 한달 100여 만원의 급여를 받는 동안, 상당수 정비 자격도 없는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불공정 계약에서 정규직과 400만원 안팎의 월급을 약속 받았다.

3일 각계 상황을 종합하면, 서울메트로는 외주업체 은성PSD와 지난해 5월 86억여 원(부가세 포함)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50명 직원 중 '메트로 기존 전적자 38명(청소 25명 별도)을 고용승계 조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업예산에서 '전적자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는 고정금액으로 반영할 것'을 덧붙였다.
앞서 메트로 측은 2008년 8월에도 열차정비 용역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전동차 경정비업무 위탁용역 요청서'의 자격조건을 제시하며 '외주화 참여 희망직원에 대하여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인력배치는 외주화 참여 희망직원을 우선 배치하라'고 명시했다.

이런 정황에서 메트로가 용역업체에 '갑질' 계약을 종용한 것은 최소한 10년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동안에 은성PSD 이재범 대표를 포함한 서울메트로 주요 퇴직자들 40여 명은 임금·복지 등 각종 분야에서 특혜를 누린 셈이다. 같은 기간에 최근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모씨(19)를 비롯한 비정규직들은 제때 식사는 커녕 박봉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

메피아가 장악한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의 안전사고는 올해 초 서울메트로가 자체적으로 벌인 감사에서도 이미 예견됐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들의 허물을 들추지는 못해 예고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감사실 보고서에는 "공사 출신의 전직 직원 등을 활용하고 평균 연력이 높아 업무와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메피아가 지하철 승객과 정비업체 직원 안전을 담보로 '정년 챙기기'에 나섰지만 내부에서 이를 묵인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