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통보에서 단통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본 사실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하지만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개시를 같은 날인 6월 1일 진행했다"며 "단통법에 따르면 6월 1일 사실조사를 통보했다면 7일 이후인 6월 9일부터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실조사가 통보된다는 전제하에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됨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과 단독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방통위가 제공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사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에 따른 조사다.
이에 방통위는 전날부터 이틀째 광주 등 지방에 조사관을 파견했으나,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는 '회사 방침'을 들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G유플러스가)조사에 대한 통지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법에도 긴급한 상황 등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