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의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며 5만7234원이던 기존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원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의외의 결정이 나왔다"며 "소액 주주의 권익을 일정 부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만약 서울고법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앞으로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제대로 행사할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합병 법인 주요 주주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인수·합병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5만7234원이던 보통주 매수청구가를 6만6602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서울고법 결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물산은 신청인들에게 총 347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고 일성신약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조정 신청을 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1심 패소 후 삼성과 합의하고 보유 물량을 모두 넘겨 이번 결정에 따른 이익을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