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소비자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미인증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3개월 간(2014년 1월~2016년 3월) 접수된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 52건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하였으나 사전 안전확인신고 없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지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전 안전확인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유통된 미인증 보조배터리는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대상업체는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 331곳이며 유통된 보조배터리는 1만5372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보조배터리 판매·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불법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