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때도 생명보험 약관에서 지급을 약속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다만 이는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판매된 보험에만 해당한다. 대법원 3부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계약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관련기사애플주가 급락에 혼조우체국,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재기 돕는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보험금 #생명보험 #자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