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군 위생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6개반 40명을 투입, 패스트푸드점 132곳, 뷔페음식점 67곳 등 모두 19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4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등을 적발해 관할 시·군으로 하여금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