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불명확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위원 임기와 일치 필요”…특별법 개정안 분수령

2016-05-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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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당선자 대회에 참석한 박주민 서울 은평구갑 당선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19대 국회의 마지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회의를 하루 앞둔 9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 보장을 위해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 변호사’로 불렸던 박주민(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날 국회 농해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해 1월 1일 시행됐으나, 시행령의 제정과 시행은 (같은 해) 5월 11일 이뤄졌고 특조위 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가 7월 말경에 일부 마무리가 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위원회 활동 기간을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위원회 활동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셈이다.

현행법은 특조위 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관련,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 활동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은 제각각이다.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에도 다시 상임위원 5명 임명장 수여일(3월 5일), 혹인 12명 비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일(3월 9일)을 기준으로 보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이에 대해 “특별법은 제정 당시 시행령 제정·특조위 및 사무처의 구성 등이 2015년도 이전에 완료돼 2015년 1월 1일부터는 특조위가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제정되었고 사무처 직원 및 조직의 구성은 7월 말경 일부 완료되면서 입법 취지와 현실상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조위는 명확한 법 해석을 비롯해 충분한 활동 기간 보장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직원 채용이 완료되고 예비비가 배정돼 실질적인 조사가 개시된 7~8월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애매한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은 물론, 충분한 조사를 위한 활동 기간 보장은 최소한의 사항”이라며 “조사의 단절이 없도록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되게 상임위가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법안은 10일 19대 국회 마지막 농해수위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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