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올해 4월부터 약 1개월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운전자 700명·비운전자 300명)으로 설문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0.1% 미만이다. 0.1%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단속 최저 기준인 0.05%는 보통 성인 남성이 소주를 3잔 정도 마시면 1시간 뒤 측정되는 농도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직업군별로는 농·임업·어업·축산업이 63.4%로 찬성률이 낮았고, 주부가 85.5%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했을 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그 결과 10년 동안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스웨덴은 혈중알코올농도 0.02%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민단체, 교통 전문가 등과 공청회를 열어 관련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