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유발 광고 등 서울 학원 28곳 적발

2016-05-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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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정지, 벌점, 과태료 등 처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등을 한 서울지역 28개 학원을 적발했다.

서울교육청은 진학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했다고 시민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학원·교습소 60곳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28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합동단속의 대상이 된 학원·교습소 60곳은 북부·강서·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밀집지역에 소재한 학원·교습소다.

단속에는 서울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서울교육청은 대상 학원 운영전반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1개의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7일, 22개의 학원·교습소에 대해 10~3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5개 학원에 대해 10점~30점의 벌점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위법사항이 더 이상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하고 누적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하도록 돼 있다.

서울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특별지도대책에 따르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반하는 광고 또는 선전, 자유학기제 관련 교육과정(교과목)을 개설·운영, 기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에 방해되는 행위, 진학 성과를 외벽에 게시하거나 전단·인터넷 등으로 광고 또는 선전하는 등의 경우 다른 학원·교습소에 우선해 학원운영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2월 이내의 간격으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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