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 개별주택가격은 경기부양책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주택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계획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4.68% 상승했다.
서초구 주택가격별 분포를 보면 개별주택(단독․다가구등)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이 4766호로 전체 개별주택의 64.5%(전년60.9%)에 이르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2046호로 27.7%(전년24.6%)에 이른다.
또한 공시대상 중 구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개별주택은 방배동 서래마을 내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전년 대비 9.8% 상승했으며, 공동주택은 서초동 트라움하우스로 전년 대비 4.1%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