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4.68% 상승

2016-05-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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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51%보다 높아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지난 1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주택 738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시 개별주택가격은 경기부양책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주택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계획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4.68% 상승했다.

서초구 주택가격별 분포를 보면 개별주택(단독․다가구등)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이 4766호로 전체 개별주택의 64.5%(전년60.9%)에 이르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2046호로 27.7%(전년24.6%)에 이른다.

또한 공시대상 중 구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개별주택은 방배동 서래마을 내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전년 대비 9.8% 상승했으며, 공동주택은 서초동 트라움하우스로 전년 대비 4.1% 상승했다.

서초구 주택의 94%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평균 상승률 3.75%에서 올해 9.1%로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2015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매전환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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