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시민, 기업 등의 생활불편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게 하는 각종규제의 신설 및 강화요인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기간 기준 설정 ▲가설건축물 범위 신설 ▲맞벽 대상 건축물의 범위 제외대상 신설 ▲옹벽 등 신고대상 공작물의 범위 설정 ▲이행강제금 감경 특례 배제기준 설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설정 등 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이행강제금의 감경 특례 기준안에 대하여는 당초 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키로 심의했다.
한편, 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시민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규제발굴 시민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