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강남은 전달 29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신청인은 소액주주인 정종각·권육홍이고, 피신청인은 미래에셋대우다.
소액주주 측은 회계장부를 검토해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 부당한 점이 있었는지는 물론 과거 '고섬 사태'와 관련한 부정 여부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대리인인 강남은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라"며 "집행관은 이런 명령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남은 "피신청인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인당 20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중국고섬이 저지른 회계 부정에 대한 잘잘못도 가리기로 했다. 2011년 1월 대우증권이 상장을 주관한 중국고섬은 그해 3월 회계부정으로 상장폐지돼 투자자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사건 관련자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수년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대우증권 소액주주 모임은 전달 8일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같은달 15일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소액주주 모임 정종각 대표는 "부당한 열람 거부로 인해 부득이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