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경찰 "25일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몰수...동승자도 형사처벌"

2016-04-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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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이 몰수된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범에 해당하는 혐의가 적용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 ▲음주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5가지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자 중 사망 사고를 낸 전력자는 498명, 5년 동안 5번 음주운전을 한 범법자는 139명으로 나타났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몰수를 구형하면 법원이 판결로 몰수를 결정한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의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선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한다.

대검 관계자는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범죄 경중에 따라 3년, 5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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