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시의 경우 소송과 행정심판 건수가 한해 평균 300건에 육박하고 있는 등 법률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으로, 법률자문관을 통해 사전검토를 실시해 법적 분쟁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채용된 법률자문관들은 지난달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법제처에서 법제심의 법령해석 행정심판 업무를 해 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시정 현안을 비롯해 주요 인‧허가 및 계약협약 체결,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또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협약 및 현안사업 검토, 행정처분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게 되면 직원들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민원처리에 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