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화성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는 지난 12일 시청에서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화순 부시장을 비롯해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화성시 마을변호사 8명이 참석했으며, 마을변호사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읍·면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을 제안했으며, 상담 수요가 많은 읍·면지역 우선 실시와 향후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인원배치 등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에는 14개 읍·면지역에 33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전화상담 및 봉담과 향남지역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031-369-2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화순 부시장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해 시민들의 법률복지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