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에서도 물고기 양식 가능해진다

2016-04-12 11:0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앞으로 간척지에서도 수산양식업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간척지를 어업에 활용하고자 이달 말까지 고흥·시화·이원·새만금 등 간척지 12개 지구 3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9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간척지를 어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간척지 내 호수 저층 염도가 바닷물과 비슷해 수산 양식에 알맞은 조건을 갖췄지만 종전에는 농업용으로만 쓸 수 있었다.

실태 조사를 마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가 협의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계획을 세우고, 양식어업인 수요조사를 거쳐 간척지를 수산양식업에 활용한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간척지를 어업에 이용해 어촌 경제가 활성화하고 해삼 등 수출 수산물의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