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검사장이 최근 넥슨 주식을 매도해 120여억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정주 넥슨 회장이 특혜를 줬거나 탈세가 없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6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은 주당 최대 10만∼15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진 검사장은 시가보다 2.5∼3배 낮은 가격으로 산 셈이다.
물론 비상장 주식인 만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공직자가 비상장 주식을 헐값으로 샀다면 탈세나 특혜에 대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결국 진 검사장의 주식 매매를 둘러싼 의혹은 공소시한과 무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