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보험사기 다잡아(가칭)'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 실무자들의 현장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특별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검찰·경찰·금감원·신용정보원·협회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별법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등 악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같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규정이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기관 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위법령에서 지정한 특정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등을 미룬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의 보험회사 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를 올해 말께 구축할 계획이다. 2017년 중에는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계 시스템에 기반한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도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밖에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조직화를 추진해 대책반의 기획수사 등 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