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 11일 '원샷법 세미나' 개최

2016-04-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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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한 안내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원샷법에 대한 개념 및 공급 과잉 산업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이 사업재편 시 해당 법률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또 오는 8월 법률이 시행되기 전 사업재편 관련 사전 준비의 필요성, 사업재편계획 작성 실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마련됐다.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2월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산업구조조정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해 해당 법에 따른 기대효과, 세무 및 법률 상 주요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해왔다.

재무자문본부 내 RS(Restructuring Service)팀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TFT에는 인수합병(M&A) 전문인력은 물론 세무, 법률 등 사업재편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대거 투입됐다.

사업재편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에는 세무 및 법률을 포함한 실무적인 사항부터 승인절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세미나는 함종호 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오영호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의 축사로 시작해, 딜로이트 안진의 철강산업 분석과 화학경제연구원의 석유화학 위기 진단 및 사업재편 전략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김경호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상무의 '사업재편 유형별 조세지원 및 고려사항'과 윤기철 이사의 '사업 재편 승인을 위한 사업재편계획 작성 사례', 법무법인 호산 함지원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는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에 다른 법률상 문제’등의 강연도 마련됐다.

세미나는 오후 5시1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딜로이트 안진 세미나 준비팀(02-6676-227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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