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규 상장 법인이 지분 공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 이상 대주주 지분 공시를 비롯해 지분 공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94건 적발됐다. 최대주주 지분을 공시할 때 본인 외에 임원과 가족 등 특수 관계인 지분을 누락한 경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빠뜨린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안내문 발송 및 개별 상담을 통해 신규 상장 법인에 대한 선제적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증권사 기간제 직원 최다 '메리츠씨그널엔터, 1분기 흑자전환 성공...영업이익 4억1000만원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