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내면서 진료 받는 얌체 고소득자 잡는다

2016-03-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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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원주시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으면서 병·의원 진료를 받아 혜택을 챙긴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을 가려내 특별 징수키로 했다. 

특별 징수 대상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후에도 '진료 중'인 고소득·고액재산가 7895명이다. 건보공단은 세금 책정 기준인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을 토대로 연소득 4000만원 이상·월보수 500만원 이상이면 고소득자로, 재산과표 4억원 이상 보유자를 고액재산가로 분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 2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연소득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실제 2억원대 고소득자로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4·13 총선에 앞서 강압적으로 체납 건보료를 거두면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임시 보류해뒀지만 선거 이후 올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강력한 징수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체납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을 꾸려 요트 보유 등 체납자의 특성을 분석해 '타깃 징수'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 대금 등에 대한 압류와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의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보험사(생명·손해보험) 보험금 등 제2 금융권에 대한 압류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일부러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 악성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방편이다.

공개 대상은 보험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2013년 1361명에서 2014년 1825명, 지난해 3173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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