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식용으로 팔고 있는 은(銀) 용액이 들어있는 제품을 마시지 말라고 25일 당부했다.
은 용액이 현재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제조나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은 용액 함유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27곳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 광고도 금지했다.
현재 식약처는 은 용액 함유 제품 섭취를 권장하고, 허위 과대·광고한 판매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그 결과 '여드름, 에이즈, 맹장염, 갑상선, 전립선암 … 이외에도 많은 효능 사례가 있다 합니다'고 홍보한 인터넷 판매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은 용액 함유 제품이나 제조장치 판매 행위를 계속 감독해 관련 제품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