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제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시·군의 장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하였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절차를 거쳐 4월 1일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