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아프리카 수역 등에서 불법 어획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자 항만국 검색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은 해외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불법어업이나 불법어획 수산물 적재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불법어업행위 통제가 취약한 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원산국에서 발행하는 어획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내게 할 방침이다.
주요 대상 국가와 어종은 아프리카산 민어류, 소말리아산 모든 어종, 대만산 꽁치 등이다.
과거 해당 국가에 입어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정부 처벌을 피하려고 국적을 세탁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불법 어업을 지속해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불법어획 수산물이 국내에 반입·유통되는 원인과 동기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불법어획물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