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소하(2005년 사망)씨의 딸 A씨가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모친 사망 당시 신 총괄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이 부의금 명목으로 큰 오빠에게 돈을 줬고 자신에게는 5분의1 지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남매는 총 5명이다.
큰 오빠를 비롯한 남매들은 장례 이후 아파트를 사거나, 일부는 큰오빠에게서 매달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보조받았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다가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한 형제도 있었다.
2심은 "큰오빠가 신 총괄회장에게 받은 돈의 5분의1 지분 상당액을 A씨에게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돈의 액수에 비춰보더라도 큰오빠가 장남으로서 형제자매들을 돌봐야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