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중소·중견 기업의 어려운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으로, 수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지급지체 및 대금미회수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 △모라토리움 선언 등 수입국 사정에 따른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비상위험(Political Risk)에 대비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무역협회 회원사 중 연간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중견 업체를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절차 간소화와 업체의 부담 해소를 위해 무역협회를 보험계약자, 회원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적용한다.
보험 가입 후 1년 동안 수출기업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적용되며 최대 5만 달러 이내 범위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95%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심남섭 무협 회원지원실장은 “침체된 세계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이 더욱 어려운 한해가 예상된다”면서 “지원대상 기업을 수출실적 500만 달러 이하에서 2000만 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수출초보기업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수출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으로, 수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지급지체 및 대금미회수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 △모라토리움 선언 등 수입국 사정에 따른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비상위험(Political Risk)에 대비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무역협회 회원사 중 연간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중견 업체를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절차 간소화와 업체의 부담 해소를 위해 무역협회를 보험계약자, 회원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적용한다.
보험 가입 후 1년 동안 수출기업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적용되며 최대 5만 달러 이내 범위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95%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