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심야시간 택시 호객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KTX광명역에 택시위법행위 단속용 CCTV를 설치,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KTX광명역 주변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역세권주정차팀을 설치해 불법주정차와 택시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시에서는 CCTV단속을 1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여, 민원불편신고 시 택시승강장에 비치된 신고카드와 함께 증거자료로 활용, 위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그동안 밤 9시 이후 심야시간에는 단거리 손님 승차를 거부하고 장거리손님 위주로 골라 태워 택시 잡기가 많이 불편했는데, 이번 택시 승강장 무인단속용 CCTV 설치로 승객들이 택시를 잡는데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