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전철 경로무임제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

2016-03-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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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한 의정부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 판결되었습니다.

기쁩니다. 시장직을 명예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에 살고 있음이 또한 한없이 기쁩니다.

2014년 7월 30일 새누리당 사무총장 명의의 검찰 고발장이 계기가 되어 의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2명이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은 모두 1심과 다르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정당성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확정 판결함에 따라, 2014년 5월 30일 시행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제는 오로지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제공과 경전철사업의 파산 방지를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정절차였음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저와 우리 의정부시를  사랑하고 사필귀정을 믿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맡은 직무에 충실하며 인내해 준 우리 의정부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재판은 의정부경전철사업과 2014년 5월에 시행된 경로무임제가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BTO 방식으로 추진된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에 개통된 이후 저조한 이용수요로 인하여 실제운임수입이 실시협약상 예상운임수입의 50%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 입장에서는 실시협약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매년 2백억원~3백억원의 운영적자(운영손실액 및 금융비용)까지 발생하여 GS건설 등 7개 출자사가 부족자금을 보충하여야 하는 재무 위기상황을 맞았습니다.

특히, 의정부경전철㈜의 운임수입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출자사와 대리은행 간 대출약정에 따라, 2014년 7월부터는 경전철사업 중도해지(파산) 절차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는 경전철의 운임수입구조 개선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경로무임을 포함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의 도입에 관한 협상을 2013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협상의 난항으로 2013년 9월에는 의정부경전철㈜가 사업 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의정부시와 시민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는 '2014년 12월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그 환승할인 손실금은 공동분담'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2014년 4월 21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와는 별개로 경전철 개통 후부터 경로무임제의 즉각적인 시행을 의정부시에 계속 요청해오던 중, 2014년 4월 17일 문서를 통해 경로무임제의 2014년 5월 시행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2014년 7월, 경전철사업 중도해지 절차 진행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장기간 소요되는 환승할인제 도입과 달리 경로무임제는 단기간에 시행이 가능한 점", "의정부경전철㈜가 경로무임 손실금에 대하여 분담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회사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는 2014년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에 의해 경로무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 당시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6기가 시작되자마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의해 의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이 고발되었고, 결국 같은 해 12월 4일 기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 있고 정당한 행정행위라 믿고 또 믿었기에 긴 설명과 소명이 필요 없이 현명한 판결이 날거로 기대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의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1심 재판부에서는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제 시행에 대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일부 일정하며 300만원~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10년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전철경로무임제가 유독 의정부에서만 기부행위 위반이 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는 국가에서 시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허무하고 의미없다는 심정으로 항소를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정말 그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출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30년 넘게 공직에 헌신해 온 부시장과 국장이 당연 파직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증거를 보강하여 1심 판결의 억울함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제 시행의 정당성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7월 10일 항소심인 2심에서는 "경로무임제는 2012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해오던 사항이며, 또 경전철주식회사가 판산하면 시 입장에서는 3천여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로무임제가 기부행위인지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도 법령을 근거로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동기는 노인복지 증진도 있지만 승객수를 늘려 회사의 파산을 막고자 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관련된 법령 근거가 뒷받침돼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대법원 재판부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므로써 경로무임제 시행과 관련된 저와 관계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깨끗이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필귀정'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시장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의 위기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전철의 개통이후 학생할인을 비롯한 유공자·장애인·경로 무임제, 그리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등 다각적인 수요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시적인 수요 증가 효과는 거둘 수 있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는 재무적 악순환이 계속되어 지난 2015년 9월말 기준 금용비용 및 운영손실 누적액이 1천억 원 가까이 이르자,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우리시에 제출하여 왔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제안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운임할인 보조금은 유지하면서, 해지시지급금을 매년 원리금 균등 지급해 달라”는 것으로서, 지난해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제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오는 6월경 검토 결과가 나오면 우리시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전철에 있어서는 이제부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합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고, 의정부경전철㈜의 전향적인 협상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이해가 있어야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3월 10일, 지엄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과 관련한 과정을 생각하면 뼈아프고 야속하기 그지 없지만 이제 모두 훌훌 떨치려 합니다.

저와 우리 1천 1백여 공직자는 의정부시의 목표와 비전을 향해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전철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직동․추동공원 개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복합창조문화도시 사업, 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 등 신년사를 통해 이미 말씀드렸듯이 의정부 지역발전을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공직자들은 한마음으로 똘똘뭉쳐 앞으로 나아 가겠습니다.

의정부의 계획된 미래설계와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시의원님,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의정부시민 모든 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시장을 믿고 성원해 주신 의정부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사건과 관계되었던 검찰, 사법부, 그리고 언론과 각계 각층 모든 분들께도 이번 기회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넓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을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잘사는 의정부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14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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