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산업부와 충북도가 지원하는 ‘바이오의약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제약 · 바이오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핵심 장애요소인 ANDA(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약식신약신청서)소송과 관련해 소송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소송의 종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국내외 변호사들의 강의로 구성된 이번 강연은 ‘수구르마이온’의 치드 아이어(Chid Iyer) 변호사의 ‘화합물 특허 자명성 판단에 있어 특허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출원일 이후의 증거자료의 사용’이라는 강연을 시작한다. 마이크 드완직(Mike Dzwonczyk) 변호사의 ‘의약품 개발 및 ANDA 신청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Hatch-Waxman 소송 사례’ 발표가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이선희 변호사의 ‘현재 진행 중인 바이오시밀러 소송 및 이들 소송과 관련된 USPTO IPR 소송 업데이트’ 라는 주제 발표로 강연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마크 볼랜드(Mark Boland)변호사의 ‘Hatch-Waxman 소송과 관련하여 USPTO IPR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략 및 현황’에 대한 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특허보호 및 소송을 위한 대응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이번 강연은 글로벌 시장진출을 앞둔 바이오 · 제약 산업계 관련 참석자들에게 제도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충북TP 남창현 원장은 “충북지역의 바이오의약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도 중요하지만 특허소송 및 허가등록에 관한 법률적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